홍천군 고시 제2015-05호
고 시 문
산림 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동법 시행령 제6조(산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 지구 등의 지정 등)및 동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 고시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홍 천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