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시 제 2015 - 9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