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고시 제 2015 -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진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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