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5-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에 의거 괴산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 1. .
괴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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