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15 - 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01월 일
공 주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