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15 - 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01월 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