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5 - 2호

고 시 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단, 시설물 및 등산로의 이용객은 예외로 함)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