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4 - 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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