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시 제2015-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1월 일
논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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