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시 제2015 - 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산불예방, 산림자원보전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일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