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고 제2015- 2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사방댐,계류보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청 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