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15 - 93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일

노 원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