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공고 제2015 - 3호
공 고 문
우리구 관내 산림에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예산을 투입하여 방제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4년 1월 5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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