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5 - 10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