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 - 131호

공 고 문

2015년 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산불피해지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2월 9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