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위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5. 1. 22.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