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위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5. 1. 22.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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