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5-13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2014년 고성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해제(중단)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4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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