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5-13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2014년 고성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해제(중단)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4일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