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시 제2015 - 17호

고 시 문

2014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당 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