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시 제2015-9호

고 시 문

2014년 추가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변경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