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시 제2015 - 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1. 23.

태 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