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고시 제2015 – 23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의 규정 및 원주시 고시 제2014-169(2014.10.16.), 188(2014.11.13.)호에 따라 설정되었던 2014년도 원주시 수렵장 설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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