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5-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진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광 진 구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