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5-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진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광 진 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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