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2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4조 의2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2. 1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5. 2. 16 ∼2015. 3. 2(15일간)
◇. 공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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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 분 의 제 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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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사 자 |
성 명 |
김철수 |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63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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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락순 |
6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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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북 영주시 단산면 단산로422번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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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논고개로68번길 **, ***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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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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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근거 및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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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과태료 부과액 : 금2,500,000원(김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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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액 : 금3,100,000원(박락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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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 의 사 항 |
○ 위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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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 타 문 의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2-560-4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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