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2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4조 의2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2. 1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5. 2. 16 ∼2015. 3. 2(15일간)

◇. 공고의 내용

1. 처 분 의 제 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2. 당 사 자

성 명

김철수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631005-*******

박락순

680728-*******

주 소

경북 영주시 단산면 단산로422번길 **-**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68번길 **, ***동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4. 법적근거 및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2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액 : 금2,500,000원(김철수)

- 과태료 부과액 : 금3,100,000원(박락순)

6. 유 의 사 항

○ 위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 타 문 의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2-56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