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