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15 - 35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0일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