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시 제2015 - 26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 2. 6.

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