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시 제2015 - 26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 2. 6.
안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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