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2015 - 277호

공 고 문

2015년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사업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 3. 10.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