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 249호
공 고 문
경관향상 및 산림의 생태․환경적 건전성 유지와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2015년도 숲가꾸기 대상지로 선정된 해당 임야에 대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9.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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