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5 - 36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3월 일

안 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