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구공고 제 2015 - 1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5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인 해당 임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3. 10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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