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202호
공 고 문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 사업 실행이 필요한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 수취인 미 거주,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