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2015 - 4호

공 고 문

2015년도 정책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 미 거주, 무응답 등으로 동의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 3. 10.

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