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5 - 302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확하여「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