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5 - 302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확하여「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충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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