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5 - 211 호

공 고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3월 10일

성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