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공고 제2015 - 258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조성공사』를 위하여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문명 및 무응답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1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