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5-362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차원에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에 대한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우편반송 및 무응답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보호법」제25조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