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공고 제 2015 –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조림명령 및 산불피해목 벌채 촉구를 산주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3. 11.
포 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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