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제3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정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평 창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