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제3조위반(명의신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반송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각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3. 18 ~ 4. 6 (20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자료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담 양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