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5 - 41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열람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3일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