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5 - 283호

공 고 문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문화를 위하여 2015년 숲길(등산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 산림소유자의 우편반송(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16.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