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5 - 203호

공 고 문

2015년도 참나무시들음병방제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방제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 불일치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4항」및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3. 17

의 왕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