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5 - 32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에 의거 『2015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어 의견 및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 3. .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