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기간 : 2015.03.27. ~ 2015.04.11. (15일간)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