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3.26. ~ 2015.4.10.(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의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예고
통지서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