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금액정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5. 3. 27. ~ 2015. 4. 10.(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