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2-20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소유주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창 원 시 장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2.07.24 ~ 08.07(15일간)
3. 공 고 내 용
가. 공고대상
자동차등록번호소유자(사망자)생년월일주 소
65가51**김*술1940.01.10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11번길 *(중앙동)
87오97**서*환1949.08.30창원시 의창구 명지로67번길 * (명서동)
12어28**이*섭1935.01.20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팔용동)
48저86**김*두1943.04.12창원시 원이대로 774, 201동 *호(상남동,성원아파트)
경남33러15**안*용1954.03.29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192번길 *(반지동)
나.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미납 시 고발조치) 부과 및 고발조치
다.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②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자 기본증명서 각 1통
③ 상속포기각서(여러명의 상속자중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 포기자의 도장날인)
④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앞, 뒷면 사본 1부
⑤ 상속자의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⑥ 자동차세 체납확인(세무과)- 체납있는 경우 이전불가합니다.
⑦ 상속자 또는 상속 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친권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법정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⑧ 상속자 본인이 신청 시 신분증
⑨ 대리등록 시 : 상속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라. 문의처 : 창원시 차량등록과 (☎055-225-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