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을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우리구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