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12-1291호

버스전용차로위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에 의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한 위반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위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7. 25.

강 남 구 청 장

1. 제 목 : 2012년 7월 버스전용차로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12. 7. 25 - 2012. 8. 8
3.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반송사유 :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
5. 공고대상자 : 별첨 공고내역서 참조
6. 과태료 납부 : 상기 공고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홈페이지를 통해 단속자료 조회 및 과태료 납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 위 대상자는 2012. 7. 25 ~ 2012. 8. 18일까지 강남구청 주차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 FAX(02-2104-243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
8. 기타 사항은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02-2104-2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