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등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촉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등기해태과태료납부독촉공시송달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