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2 - 76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2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 합니다.


2012년 08월 20일
괴 산 군 수